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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수 없는 세상을 수리하자!


🧵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세상

고장난 물건을 고쳐쓰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리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 고치고 싶은데 제조사에서 부품이 없다며 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 새 제품을 사는 게 더 이득이라며 새로운 제품을 권유 받는다면?
👩‍🔧 아예 서비스센터가 없어 수리를 요청할 곳이 없다면?
👩‍🔧 스스로 고치기 위해 분해하고 싶어도 분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면?



어느덧 세상은 고쳐쓰고 싶어도 고칠 수 없어 버리고 다시 사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 물건을 생산하고 쓰고 버려도 우리는, 지구는 괜찮은 걸까요?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수리하자!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 20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의 하위법령에는 제조사가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고장 나도 쉽게 고쳐쓸 수 있도록 소비자와 수리점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리할 수 없는 세상을 수리하기 위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수리해볼까요. 모두 다른 나라들의 수리권 조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국내에서도 실제 수리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국가는 시민들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용 등은 금지한다.
  •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생산 후  최소 7년간 제품 설명서 등의 문서,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고 수리할 권리를 보장한다. 
  •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 수리용이성 / 환경발자국 등의 정보가 담긴 디지털제품여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한다.
  • 수리가능성과 자원효율성 등급을 표시하는 자원효율등급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 
  • 수리를 선택할 시 소비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리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리 및 부품비가 출고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제품  보증기간은 현행의  1. 5배가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  
  • 소비자가 교체가 아닌 수리를 선택할 시 제품 보증기간을 1년간 추가한다.     
  • 제품 수리와 가격 등 유통되는 상품의 수리 정보를 공공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 미판매 제품의 폐기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경제 주체의 미판매된 제품의 폐기를 금지한다. 
  • 소형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2차 리튬전지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적용한다.  



물건을 고쳐 오래오래  쓰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을 줄이며 우리를 돌보고 지구를 구하는 세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본인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를 건너는 일상생활기술, 수리상점 곰손과 함께 수리할 수 없는 세상을 수리해보아요👩‍🔧🔩 



 🧵 서명은 2024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때 환경부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