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상점 곰손은 상표권을 앞세워 소비자의 수리해서 오래 쓸 권리를 침해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수리권 침해 판결에 반대합니다! 서명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서명운동 참가 링크:
https://forms.gle/9xNRgNV2bMAg6x4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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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해서 제품을 오래 쓸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재판탄원서>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오랫동안 쓰기 위해 업사이클링하거나 리폼수선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자원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률과 사법시스템이 남용되어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어 아래 서명인들은 법원에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탄원서 –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상품을 수선하고 변형하여 오래 쓸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자신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루이비통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도와서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수선하고 변형해준 전문가입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루이비통 제품의 상표를 가품에 부착한 것도 아니고 가품을 판매하지도 않았으며 소비자가 가져온 순정품 루이비통을 소비자의 요청대로 변형하였을 뿐입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루이비통 제품이 아닌 가품을 루이비통 제품인 것처럼 누구도 혼동시키려고 한 적이 없고 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적도 없으며 오직 루이비통 순정품만을 다뤘습니다. 순정품을 ‘감쪽같이 새 것처럼’ 고치는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도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위 사건의 1심 법원 판결과 항소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물건을 수선이나 리폼해서 물건을 오랫동안 쓸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 루이비통사의 제품 원가는 소매가의 2%도 되지 않으며 본사의 수선비는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짧은 A/S기간이 지났거나 해외에서 구입했거나 사고로 찢어져 못쓰게 되면 아예 수선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위 사건 피고와 같은 수선업자에게 수선을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무 낡아서 원래 모양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낡은 부분은 잘라내서 모양을 바꾸는 리폼을 하게 됩니다. 청바지 무릎이 해지면 세탁소에서 반바지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부모 옷을 리폼해서 아이들에게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리폼수선을 못하게 하면 소비자들도 손해를 보고 자원도 고갈되고 환경도 망가지며, 원고는 ‘신상’ 구매를 소비자들에게 계속 강요하여 폭리를 계속 취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와 같은 수선업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점포도 없는 1인업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거의 매년 우승을 할 정도로 기술이 좋습니다. 피고와 같은 수선업자들에게 리폼수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손기술 하나 믿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경제를 파탄시켜 경제양극화를 가속시킵니다.
사법부가 소비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물건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원가의 5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는 명품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리폼수선을 금지하는 판결도 없습니다. 외국의 금지판결들은 중고품을 리폼해서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원제품의 로고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이 사건 피고처럼 소비자들을 위해 수선을 해준 사람들에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관련 글]
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 (2024.01.30.)
https://www.opennet.or.kr/24393
미 전문가들, 한국의 루이비통 가방 수선점 고소한 루이비통의 상표권 소송에 반대의견 표명 (2024.11.01.)
https://www.opennet.or.kr/25567
수리상점 곰손은 상표권을 앞세워 소비자의 수리해서 오래 쓸 권리를 침해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수리권 침해 판결에 반대합니다! 서명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서명운동 참가 링크:
https://forms.gle/9xNRgNV2bMAg6x4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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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해서 제품을 오래 쓸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재판탄원서>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오랫동안 쓰기 위해 업사이클링하거나 리폼수선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자원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률과 사법시스템이 남용되어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어 아래 서명인들은 법원에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탄원서 –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상품을 수선하고 변형하여 오래 쓸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자신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루이비통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도와서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품을 수선하고 변형해준 전문가입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루이비통 제품의 상표를 가품에 부착한 것도 아니고 가품을 판매하지도 않았으며 소비자가 가져온 순정품 루이비통을 소비자의 요청대로 변형하였을 뿐입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루이비통 제품이 아닌 가품을 루이비통 제품인 것처럼 누구도 혼동시키려고 한 적이 없고 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적도 없으며 오직 루이비통 순정품만을 다뤘습니다. 순정품을 ‘감쪽같이 새 것처럼’ 고치는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도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위 사건의 1심 법원 판결과 항소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물건을 수선이나 리폼해서 물건을 오랫동안 쓸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 루이비통사의 제품 원가는 소매가의 2%도 되지 않으며 본사의 수선비는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짧은 A/S기간이 지났거나 해외에서 구입했거나 사고로 찢어져 못쓰게 되면 아예 수선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위 사건 피고와 같은 수선업자에게 수선을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무 낡아서 원래 모양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낡은 부분은 잘라내서 모양을 바꾸는 리폼을 하게 됩니다. 청바지 무릎이 해지면 세탁소에서 반바지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부모 옷을 리폼해서 아이들에게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리폼수선을 못하게 하면 소비자들도 손해를 보고 자원도 고갈되고 환경도 망가지며, 원고는 ‘신상’ 구매를 소비자들에게 계속 강요하여 폭리를 계속 취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와 같은 수선업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점포도 없는 1인업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거의 매년 우승을 할 정도로 기술이 좋습니다. 피고와 같은 수선업자들에게 리폼수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손기술 하나 믿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경제를 파탄시켜 경제양극화를 가속시킵니다.
사법부가 소비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물건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원가의 5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는 명품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리폼수선을 금지하는 판결도 없습니다. 외국의 금지판결들은 중고품을 리폼해서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원제품의 로고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이 사건 피고처럼 소비자들을 위해 수선을 해준 사람들에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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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한국의 루이비통 가방 수선점 고소한 루이비통의 상표권 소송에 반대의견 표명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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