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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수 없는 세상을 수리하자!


🧵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세상

고장난 물건을 고쳐쓰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리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 고치고 싶은데 제조사에서 부품이 없다며 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 새 제품을 사는 게 더 이득이라며 새로운 제품을 권유 받는다면?
👩‍🔧 아예 서비스센터가 없어 수리를 요청할 곳이 없다면?
👩‍🔧 스스로 고치기 위해 분해하고 싶어도 분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면?



어느덧 세상은 고쳐쓰고 싶어도 고칠 수 없어 버리고 다시 사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 물건을 생산하고 쓰고 버려도 우리는, 지구는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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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할 권리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시민은 버리기 전에 수리하고, 정부는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지자체는 지역의 수리기반과 재사용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업은 더 튼튼하고 더 쉽게 고칠 수 있는 제품과 책임 있는 수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활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량–재사용–수리–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진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장난 물건을 무조건 버리는 사회가 아니라 고쳐 쓰고, 다시 쓰고, 오래 쓰는 사회를 원합니다.

수리할 권리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버리기 전에 수리하고, 수리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요구해 주세요.


1)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 고장나면 바로 버리지 않고 먼저 수리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오래 쓸 수 있는 제품, 수리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 지역의 수리점과 수리상점, 재사용 활동을 이용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배터리와 소형가전을 올바르게 배출하겠습니다.
  • 수리와 재사용 문화를 주변에 알리겠습니다.

2)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 되었지만 전자제품 특히 소형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정보는 취약합니다. 전자제품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요구합니다. 
  • 지자체는 시민들이 물건을 수리하는 법을 배우며 수리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리센터, 수리카페와 같은 재사용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  기업은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만들고, 부품을 공급하고, 수리정보를 공개하고, 합리적인 수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배터리는 교체 및 충전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일회용배터리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민행동] 서명하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개정!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 20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의 하위법령에는 제조사가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고장 나도 쉽게 고쳐쓸 수 있도록 소비자와 수리점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리할 수 없는 세상을 수리하기 위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수리해볼까요. 모두 다른 나라들의 수리권 조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국내에서도 실제 수리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국가는 시민들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용 등은 금지한다.
  •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생산 후  최소 7년간 제품 설명서 등의 문서,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고 수리할 권리를 보장한다. 
  •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 수리용이성 / 환경발자국 등의 정보가 담긴 디지털제품여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한다.
  • 수리가능성과 자원효율성 등급을 표시하는 자원효율등급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 
  • 수리를 선택할 시 소비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리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리 및 부품비가 출고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제품  보증기간은 현행의  1. 5배가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  
  • 소비자가 교체가 아닌 수리를 선택할 시 제품 보증기간을 1년간 추가한다.     
  • 제품 수리와 가격 등 유통되는 상품의 수리 정보를 공공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 미판매 제품의 폐기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경제 주체의 미판매된 제품의 폐기를 금지한다. 
  • 소형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2차 리튬전지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적용한다.  


물건을 고쳐 오래오래  쓰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을 줄이며 우리를 돌보고 지구를 구하는 세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본인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를 건너는 일상생활기술, 수리상점 곰손과 함께 수리할 수 없는 세상을 수리해보아요👩‍🔧🔩